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청년도약계좌 3월 가입 신청기간 일시납입 방법

by joy14 2024. 2. 28.

 

 

 

 

 

청년도약계좌 3월 가입 신청기간과 일시납입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돌아오는 가입자라면 지금 바로 청년도약계좌 신청하시고 여러 가지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신청기간에 일시납입으로 계좌 개설하시면 최대 약 856만원 이상의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기여금도 달라지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신청 방법과 혜택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이란?

 

청년희망적금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기간은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입니다. 신청하신 날짜에 따라 계좌개설 가능 날짜가 다르니 이 부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2월 22일(목) - 3월 8일(금)

 

▼▼ 2월 가입신청자 중 가입요건을 확인하고 계좌개설이 가능하다면 아래 기간 확인 하시고 원하는 은행에서 계좌 개설 하시면 됩니다.

 

1월 25일 - 2월 2일 신청자

- 2월 22일 - 3월 15일 계좌개설 가능

 

2월 5일 - 2월 16일 신청자

- 3월 4일 - 3월 15일 계좌개설 가능

 

1인 가구 청년은 2월 26일 - 3월 15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3월 신청기간은 아래 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큰 화면으로 바로 보기▼

2024년 3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_240227_.pdf
0.03MB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 안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금액 설정 방법

 

 

 

1.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전체 금액까지 납입 가능

 

2.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함

 

3. 월 설정금액은 40, 50, 60, 70만 원 중 하나를 선택( 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

 

 

일시납입 금액 설정 예시

 

조건: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1,311만원(원금+이자+저축장려금) 수령 예정이며 만기 수령금 전체를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 희망

 

1. 연소득 2,400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 인정되는 기여금 산정 지급한도가 40만 원이기 때문에 월 설정금액은 40만 원으로 설정함

(월설정금액) 40만 원 X (전환기간) 32개월 = 1,280만 원 일시납입

 

60개월(5년) - 32개월(전환기간)= 28개월

 

남은 28개월 동안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적금금액 설정 가능

 

 

2. 최종 납입원금에 따른 은행 이자를 최대로 받고자 하여 월 설정금액을 월 최대 납입한도 70만 원으로 설정함

(월설정금액) 70만 원 X (전환기간) 18개월 = 1,260만 원 일시납입

 

60개월(5년) - 18개월(전환기간)= 42개월

 

남은 42개월 동안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적금금액 설정 가능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 전환기간을 뺀 기간 동안은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설정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금리는 기본 4.5% 최대 6%입니다. 가입하시고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입니다. 은행별 금리 비교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KB청년도약계좌 가입 방법
KB청년도약계좌 가입 방법

 

IBK청년도약계좌 가입 방법
IBK청년도약계좌 가입 방법

 

 

 

청년도약계좌 일시납 이자는 얼마?

 

조건: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으로 계좌개설 하는 경우

 

일시납입금 1,260만 원이라고 한다면 만기 이자는 얼마인지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금리 연 4.5% + 저소득 우대금리 연 0.5% + 은행별 우대금리 1.0%

납입액에 대한 은행이자(세전): 694만 원

정부기여금 및 관련이자(세전): 162만 원

이자소득세: 0만 원 (비과세)

 

총 856만 원의 이자를 받게 됩니다.

 

원금 4,200만 원 + 이자 수익 856만 원 = 5,056만 원

 

높은 이자율과 비과세 혜택으로 만기 시 5000만 원이 넘는 만기 수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