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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2년간 최대 4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9월 15일까지 신청 접수 가능하오니 지금 바로 신청해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자격
자격요건
연령: 만 18세 ~ 만 34세 청년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가능(최고 만 39세)
거주지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근무자, 3개월 이상 근무자
기준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이하(월급여 310만원 이하)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 불가
2.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 접수 기간
2023년 9월 1일(금) ~ 9월 15일(금)
온라인 접수
경기도 청년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3. 신청서류(총8종)
-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가능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가능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으로 신청 시 제공
- 주민등록표초본[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 주민센터,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근무처 사업자등록증사본
-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접수기준일 이후 발급]: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 현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 마이데이터 동의자: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 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4. 선발기준 및 지급방법
선발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지급방법
2년 / 최대 480만원의 경기지역화폐 지급(분기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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