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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2년간 최대 4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9월 15일까지 신청 접수 가능하오니 지금 바로 신청해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1.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자격

     

    자격요건

    연령: 만 18세 ~ 만 34세 청년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가능(최고 만 39세)

     

    거주지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근무자, 3개월 이상 근무자

     

    기준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이하(월급여 310만원 이하)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 불가

     

     

     

     

    2.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 접수 기간

    2023년 9월 1일(금) ~ 9월 15일(금)

     

     

    온라인 접수

    경기도 청년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3. 신청서류(총8종)

     

    •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가능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가능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으로 신청 시 제공
    • 주민등록표초본[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 주민센터,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근무처 사업자등록증사본
    •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접수기준일 이후 발급]: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 현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 마이데이터 동의자: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 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4. 선발기준 및 지급방법

     

     

    선발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선발기준

     

     

    지급방법

     

    2년 / 최대 480만원의 경기지역화폐 지급(분기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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