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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중소기업 청년에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2차 참여자를 9월 1일부터 모집합니다.
도내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10만 원 이하인
만 18세-34세 거주 청년이며 선정된 청년들에게 2년간
분기별 60만 원씩 최대 480만 원 지급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빠르게 신청하세요.
신청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자격
거주지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지
나이
만 18세 - 만 34세 청년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가능(최고 만 39세)
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 이하
(월급여 310만 원 이하)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근무자 / 3개월 이상 근무자
2.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9.1(금) ~ 2023. 9.15(금)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으로 신청접수
3.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제출서류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총 8가지입니다.
-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가능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가능
- 근무확인서: 별도서식으로 신청 시 제공해 드립니다.
-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표초본(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
-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4.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선발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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