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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특별 지원해줍니다.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오니 지금 바로 나도 지원금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빠르게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인 소상공인
-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 사업자용 전기요금(주거용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2) 활동사업자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매출규모
공고일(24.2.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시고매출액이 0원 초과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는 제외 됩니다.
-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연 환산 방식이란?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조건: 개업일이 23.11.15 / 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400만원 ÷ 2개월) x 12개월 = 2,400만원
위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4) 전기요금 계약종
- 일반용 / 산업용 / 농사용 / 교육용 /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123)으로 전화하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5)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를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금액
- 사업자당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
- 한명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 가능
- 공동대표 사업체도 대표 한명만 지원 가능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방식
1)직접 계약자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신청기간: 24년 2월 21일 - 24년 4월 20일
-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전기요금 고객번호)
-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됩니다.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차감 예시
월 전기요금 20만원 이상: 월 전기요금 중 20만원 차감 후 지원 바로 종료
월 전기요금 20만원 이하: 20만원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잔액은 익월로 이월
- 잔액 이월은 최대 24년 12월 발급되는 고지서까지 적용 가능
2)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지만 명의는 불일치하는 경우
- 신청기간: 24년 3월 4일 - 24년 5월 3일
- 고지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제출서류가 상이합니다.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래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1) 전기요금 지원 절차
2) 온라인 신청 절차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별 담당자가 신청 접수 안내 지원합니다.
지역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