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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3월 가입 신청기간과 일시납입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돌아오는 가입자라면 지금 바로 청년도약계좌 신청하시고 여러 가지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신청기간에 일시납입으로 계좌 개설하시면 최대 약 856만원 이상의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기여금도 달라지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이란?
청년희망적금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기간은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입니다. 신청하신 날짜에 따라 계좌개설 가능 날짜가 다르니 이 부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2월 22일(목) - 3월 8일(금)
▼▼ 2월 가입신청자 중 가입요건을 확인하고 계좌개설이 가능하다면 아래 기간 확인 하시고 원하는 은행에서 계좌 개설 하시면 됩니다.
1월 25일 - 2월 2일 신청자
- 2월 22일 - 3월 15일 계좌개설 가능
2월 5일 - 2월 16일 신청자
- 3월 4일 - 3월 15일 계좌개설 가능
1인 가구 청년은 2월 26일 - 3월 15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3월 신청기간은 아래 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큰 화면으로 바로 보기▼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금액 설정 방법
1.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전체 금액까지 납입 가능
2.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함
3. 월 설정금액은 40, 50, 60, 70만 원 중 하나를 선택( 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
일시납입 금액 설정 예시
조건: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1,311만원(원금+이자+저축장려금) 수령 예정이며 만기 수령금 전체를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 희망
1. 연소득 2,400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 인정되는 기여금 산정 지급한도가 40만 원이기 때문에 월 설정금액은 40만 원으로 설정함
(월설정금액) 40만 원 X (전환기간) 32개월 = 1,280만 원 일시납입
60개월(5년) - 32개월(전환기간)= 28개월
남은 28개월 동안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적금금액 설정 가능
2. 최종 납입원금에 따른 은행 이자를 최대로 받고자 하여 월 설정금액을 월 최대 납입한도 70만 원으로 설정함
(월설정금액) 70만 원 X (전환기간) 18개월 = 1,260만 원 일시납입
60개월(5년) - 18개월(전환기간)= 42개월
남은 42개월 동안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적금금액 설정 가능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 전환기간을 뺀 기간 동안은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설정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금리는 기본 4.5% 최대 6%입니다. 가입하시고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입니다. 은행별 금리 비교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 이자는 얼마?
조건: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으로 계좌개설 하는 경우
일시납입금 1,260만 원이라고 한다면 만기 이자는 얼마인지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금리 연 4.5% + 저소득 우대금리 연 0.5% + 은행별 우대금리 1.0%
납입액에 대한 은행이자(세전): 694만 원
정부기여금 및 관련이자(세전): 162만 원
이자소득세: 0만 원 (비과세)
총 856만 원의 이자를 받게 됩니다.
원금 4,200만 원 + 이자 수익 856만 원 = 5,056만 원
높은 이자율과 비과세 혜택으로 만기 시 5000만 원이 넘는 만기 수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