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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신가요?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이번 혜택 신청조건과 신청방법 확인해보시고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빠르게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조건이 완화되어서 지원금 대상자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대상 조건
1차 청년월세를 지원받고 있다면 1차 지원 12회를 다 받은 후 2차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만 19세 -34세 이하,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청년
-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원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원
- 청약통장 가입자(24년 추가된 조건)
- 주택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
- 이때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서 90만원 이하이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x 5.5% ÷ 12개월)
청년 월세 신청자 소득 기준
혼자 사는 청년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됩니다. 올해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 60%는 1,337,067원 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중위소득 기준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청년독립 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님)
월세지원금 지원 금액
1년간 매달 20만원씩 최대 총 24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하시면 매월 25일 청년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월세를 받는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을 제외하고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년간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신청방법
월세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 온라인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하셔야 됩니다. 대상 여부 심사 후 소득과 자산 금액 확인되면 지원결과를 통보해줍니다.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
- 오프라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아래 내용 확인하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 최근 3개월 월세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청년월세 지원 신청서는 아래에서 다운 받은 후 작성하시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첨부파일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제출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 부분은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상담 후 자세하게 안내 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지원사업 Q&A
Q1) 월세가 70만 원이 넘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 아니요
월세가 70만 원을 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보증금 x 5.5% ÷ 12개월)
Q2) 저는 30살이고 부모님과는 세대 분리해 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원가구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나요?
- 아니요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 미혼모 중위소득 50% 이상은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된다면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Q3) 이미 1차에 지원 받았는데 다시 지원할 수 있나요?
- 지원 가능합니다.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 받은 청년들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1차와 달라진 기준이 있나요?
- 있습니다.
월세 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규 가입을 해야되면 2월 21일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다양한 혜택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Q5) 2월 26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요?
- 아니요
신청은 1년간 수시로 가능합니다.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과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