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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서울시 청년수당이 3월 11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으로 지원한다고 하니 아래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마감되기 전에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 지원대상

     

    • 만 19세~34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 청년(1989.3.1 ~ 2005.3.31 출생자)
    •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취업여부: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 후 미취업자

    ※ 단,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자는 신청 가능

     

     

    2) 소득요건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단, 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급여자는 제외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3월 11일 오전 10시 ~ 18일 16시

     

     

    2) 선정인원

     

    20,000명 내외

     

     

    3)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접수만 가능

     

     

     

    지원내용

     

    •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자격요건 상실 시 지급중지)
    • 비금전적 지원: 진로 구체화, 자존감 회복 등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제공

     

     

    현금사용 가능항목

     

    • 주거비, 전세비, 월세비, 주거 관련 대출비, 주거 관리비
    • 생활공과금: 전기 요즘, 가스요금, 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 교육비: 학자금대출, 자격증 시험 응시료

     

    이 같은 항목으로 현금 사용 시 매월 작성하는 자기활동기록서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정방식

     

    참여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정량평가 후 선정됩니다.

     

    • 거주지, 연령, 소득, 졸업여부, 취업여부, 중복사업 미참여자 등 요건 충족자 선정
    • 예산범위 초과 신청시 아래의 기준으로 우선 선정합니다.

         - 중위소득 85%이하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 우선선정

         -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저소득 청년 우선 선정

     

     

     

    지원기준

     

    • 중복사업 참여자(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월세지원 사업 등) 지원대상 제외
    • 매월 자격 검증을 실시해서 자격정지 사유 발생 시 지급 중지 및 환수

     

     

    자격정지 사유

     

    • 중복사업 참여
    • 서울 외 거주지 이전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수급자
    • 실업급여 수급자
    • 고용보험 가입자 등

     

    단, 취업의 경우 남은 지급분의 절반을 취업성공급으로 지급합니다(취업신고자에 한함)

     

     

     

    제출서류

     

     

     

    1) 최종학교(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중퇴,제적,수료)날짜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학교에 재학중임을 증명하는 재적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발급방법: 정부24 또는 각 대학, 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졸업예정자는 졸업요건 학점 이수를 증명하는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제출

     

     

     

    2) 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만 제출)

     

    - 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단기근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근로계약서를 미제출한 고용보험 가입자는 취업자로 간주해 미선정 됩니다.

     ※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24년 3월 18일 퇴직일까지 인정)

     

     

     

    ▼▼자세한 준비 서류는 아래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상황에 맞는 서류 확인하시고 준비하세요.

     

     

     

     

     

     

     

     

    선정 및 발표

     

    청년수당 예비 선정자 발표2024년 4월 5일(금) 오후 6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정 시 참여자 사전교육과 청년수당 전용 신한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를 반드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시 최종 발표에서 미선정될 수 있는 점 꼭 참고하셔서 미리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최종 선정 후 청년수당 1회사 첫 지급은 4월 29일(월) 예정입니다.

     

     

     

    청년수당 사용처

     

    청년수당 최종 선정 후 자세한 사용처와 증빙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 사용시 사용처 항목별 증빙서류가 다르오니 확인하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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