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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아이 출산 후 육아로 인해 어려움이 많으시죠?
정부의 저출산 대책 후속조치로 부모의 공동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육아휴직 급여 한도를 늘린다고 합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간 각각의 통상임금 100%를 적용해
월 최대 900만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신청
오프라인
확인서,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온라인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6+6 부모육아휴직제란?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으로 확대 개편합니다.
이를 통해서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생후 12개월 내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의 공동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생후 12개월까지의 자녀를 대상으로 해당 제도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확대 개편 되면 생후 18개월의 자녀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첫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를 주던 육아휴직급여는 6개월동안 100%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육아휴직급여 상향액은 월 최대 200만원 ~ 450만원으로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부모가 각각 450만원을 받게 되면 가구당 월 최대 9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대 개편 주요 내용 요약
- 사용가능 자녀연령: 생후 18개월 내
- 특례 적용기간: 첫 6개월
- 상한액: 월 최대 200~450만원 / 6개월간 부부합산 최대 3,900만원까지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혜택 적용 가능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향(통상임금 100%)
육아휴직금 모의 계산 방법
아래 이미지 클릭하시면 육아휴직금 간편 모의계산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모성보호를 위한 육아지원 사업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이니 빠짐없이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