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아이 출산 후 육아로 인해 어려움이 많으시죠? 정부의 저출산 대책 후속조치로 부모의 공동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육아휴직 급여 한도를 늘린다고 합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간 각각의 통상임금 100%를 적용해 월 최대 900만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신청 오프라인 확인서,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온라인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 육아휴직 급여신청 바로가기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6+6 부모육아휴직제란?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으로 확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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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6. 22:00